축산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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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축산물가공품의 원료 또는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가공품 및 판매하는 식용란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4조 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
- 자가품질결과 검사기록서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함

관련 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시 행령」제1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가품질검사 대상 영업자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이 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용란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의무

"자가품질검사"라 함은 법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이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이라 한다)와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축산물가공품의 원료 또는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가공품 및 판매하는 식용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주기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 5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 주기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법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 영업자는 2개월에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대상 주기 관련 법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 매월 1회 이상 시행규칙 제14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별로 정하여 고시한 검사주기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9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
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법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 영업자유가공품 2개월에 1회 이상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실시하는 식용란 6개월에 1회 이상 (산란일 기준)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항목

- 식품은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고시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적용하며 해당 검사항목에 대한 규격은 식품공전에서 정한 규격을 준수함
- 축산물은 『축사물의 자가품질 검사 규정』 에따라 검사항목을 적용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하는 시험법을 준수함

축산물가공품의 유형별 검사 항목

분류유형검사항목
1-1. 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세균수(유산균 및 발효유 함유제품 제외),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아이스밀크
저지방아이스크림세균수(유산균 및 발효유 함유제품 제외),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샤베트세균수(유산균 및 발효유 함유제품 제외),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
1-2. 아이스크림믹스류아이스크림믹스세균수(유산균 또는 발효유 함유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아이스밀크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세균수(유산균 또는 발효유 함유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샤베트믹스세균수(유산균 또는 발효유 함유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2-1. 동물성유지류식용우지산가. 비누화가, 요오드가, 산화방지제
식용돈지
원료우지산가, 산화방지제
원료돈지
3-1. 조제유류영아용 조제유매월1회이상수분(액상제품 제외), 유성분, 사카린나트륨, 타르색소, 탄화물(분말제품에 한함)
제품생산
단위별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크로노박터(멸균제품 제외), 바실러스 세레우스(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성장기용 조제유매월1회이상수분(액상제품 제외), 유성분, 사카린나트륨, 타르색소, 탄화물(분말제품에 한함)
제품생산
단위별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바실러스 세레우스(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4-1. 햄류햄, 생햄, 프레스햄비살균제품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살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생햄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4-2. 소시지류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비살균제품아질산이온, 보존료, 장출혈성대장균(식육을 분쇄하여 케이싱에 충전 후 냉장·냉동한 제품에 한함)
살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아질산이온, 보존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발효소시지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장출혈성 대장균(식육을 분쇄하여 케이싱에 충전 후 냉장·냉동한 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4-3. 베이컨류베이컨류비살균제품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살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4-4. 건조저장육류건조저장육류비살균제품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살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4-5. 양념육류양념육,
갈비가공품
비살균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살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분쇄가공육제품비살균제품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장출혈성대장균
살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장출혈성대장균
천연케이싱비살균제품타르색소, 보존료
살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4-6. 식육추출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비살균제품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타르색소, 세균수(액상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액상제품에 한함), 대장균(액상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비살균 제품
(그 외 제품)
타르색소, 대장균
살균제품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타르색소, 세균수(액상제품에 한함),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균제품
(그 외 제품)
타르색소, 대장균군
5-1. 알가공품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비살균제품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살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1. 우유류우유산도,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환원유
6-2. 가공유류강화우유산도, 무지유고형분, 유지방(저지방 및 무지방제품에 한함),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유산균수(유산균 첨가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유산균첨가우유 무지유고형분, 유지방(저지방 및 무지방제품에 한함),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유산균수,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유당분해우유산도, 유지방(저지방 및 무지방제품에 한함), 유당,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유산균수(유산균 첨가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가공유조지방(무지방제품 제외), 무지유고형분,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유산균수(유산균 첨가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3. 산양유산양유산도, 무지유고형분,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4. 발효유류발효유무지유고형분,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유고형분,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5. 버터유버터유유고형분, 세균수,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6. 농축유류농축우유유고형분, 산도, 세균수,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탈지농축우유유고형분, 세균수,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가당연유 유고형분, 당분,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6-7. 유크림류유크림산도,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가공유크림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8. 버터류버터산가(발효제품 제외), 유지방, 타르색소,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산화방지제, 보존료
가공버터
버터오일산가, 유지방, 타르색소,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산화방지제, 보존료
6-9. 치즈류자연치즈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대장균(비살균 원유로 만든 치즈에 한함),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비살균 원유로 만든 치즈에 한함), 보존료
가공치즈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대장균(비살균 원유로 만든 치즈에 한함),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비살균 원유로 만든 치즈에 한함), 보존료
6-10. 분유류전지분유수분, 유지방,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탈지분유
가당분유수분, 유지방, 당분,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혼합분유수분, 유지방(탈지분유를 원료로 한 혼합분유 제외),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11. 유청류유청유고형분, 세균수,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유고형분,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12. 유당유당수분, 유당,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13. 유단백가수분해식품유단백가수분해식품수분, 조단백질, 아미노산질소,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별표2]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구분 검사항목
1. ‘큰조롱’을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유형의 식품 이엽우피소(다만, 원료에 대해 검사한 경 우에는 해당 식품의 검사항목에서 생략할 수 있다.)
□ [별표3] 장기보존식품의 검사항목
식품유형 검사항목 규격
1. 통·병조림 세균 세균발육 음성
2. 레토르트식품 세균 세균발육 음성
타르색소 불검출
3. 냉동식품 (1)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 세균수(다만, 발효제품, 발효제품 첨가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 한다.) n=5, c=2, m=100,000, M=500,000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해당된다.) n=5, c=2, m=10, M=100
(2)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세균수(다만, 발효제품, 발효제품 첨가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 한다.) n=5, c=2, m=1,000,000, M=5,000,000 ( 살균제품은 n=5, c=2, m=100,000, M=500,000 )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해당된다.) n=5, c=2, m=10, M=100
대장균(다만, 살균제품은 제외한다.) n=5, c=2, m=0, M=10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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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수거대상 및 수거량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 2016.8.4. 개정,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
축산물의 종류 채취ㆍ수거량(단위) 비고
식육ㆍ포장육 500(g)
원유 500(㎖) 농가별 채취량은 20㎖
식용란 20(개)
식육가공품 500(g, ㎖)
유가공품 200(g, ㎖)
알가공품 200(g, ㎖)
세균발육 (병 통조림 레트로트) 6개, 총800(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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