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통기간”이라 함은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기간으로써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을 말한다.
2.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①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간 설정을 위한 실험(이하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실시하고, 설정된 “유통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수행하지 못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유통기간 설정실험 의뢰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영업자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국내 환경과 유통조건, 보존방법, 제품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실험 시 저장조건”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저장온도는 제품의 실제 보존 유통조건을 따른다.
1. 실온유통제품 : 실온이라 함은 1∼35℃를 말하며, 35℃를 포함하되 제품의 특성에 따라 봄, 가을, 여름, 겨울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상온유통제품 : 상온이라 함은 15∼25℃를 말하며, 25℃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냉장유통제품 : 냉장이라 함은 0∼10℃를 말하며, 10℃를 포함한 냉장온도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로 정하여진 경우 그 조건을 따른다.
4. 냉동유통제품 : 냉동이라 함은 -18℃ 이하를 말하며 품질변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냉동온도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로 정하여진 경우 그 조건을 따른다.
5. 가속실험을 행하는 경우는 앞에서 정하는 유통조건 이외의 온도를 선정할 수 있다.
유통기간 설정실험 지표의 실험방법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한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실험방법,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규정, 국제분석화학회(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AOAC),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실험방법,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또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SCIE)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증명서를 제출한 논문에 기재되어 있는 실험방법에 따라 실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