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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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

용어 정리

“영양성분”이라 함은 식품에 함유된 성분으로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신체의 성장, 발달, 유지에 필요한 것 또는 결핍시 특별한 생화학적,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영양성분표시”라 함은 제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영양강조표시”라 함은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무”, “저”, “고”, “강화”, “첨가”, “감소” 등의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영양성분 표시성분

*9대영양성분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콜레스테롤, 트렌스지방, 포화지방) 함량 명칭, 함량 및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
*비타민과 무기질
비타민 A, D, E, C, B1 ,B2 ,나이아신, B6, 판토텐산 엽산, 칼슘, 인, 철, 아연
*식이섬유, 콜레스테롤은 임의로 표시가능
*영양소 기준치가 설정되지 아니한 당류, 지방산류, 아미노산류는 임의로 표시가능
*영양강조표시의 경우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에 적합 한 경우 표시 가능

영양성분 표시방법 예시

총 내용량(1 포장)당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
영양성분 강조표시 표시조건
열량 식품 100g당 40kcal미만 또는 식품 100㎖당 20kcal미만일 때
식품 100㎖당 4kcal미만일 때
나트륨 / 소금(염) 식품 100g당 120mg미만일 때
* 소금(염)은 식품 100g당 305mg미만일 때
식품 100g당 5mg미만일 때
* 소금(염)은 식품 100g당 13mg미만일 때
당류 식품 100g당 5g미만 또는 식품 100㎖당 2.5g미만일 때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당 0.5g미만일 때
지방 식품 100g당 3g미만 또는 식품 100㎖당 1.5g미만일 때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당 0.5g미만일 때
트랜스지방 식품 100g당 0.5g 미만일 때
포화지방 식품 100g당 1.5g미만 또는 식품 100㎖당 0.75g미만이고, 열량의 10%미만일 때
식품 100g당 0.1g미만 또는 식품 100㎖당 0.1g미만일 때
콜레스테롤 식품 100g당 20㎎미만 또는 식품 100㎖당 10㎎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식품 100g당 1.5g미만 또는 식품 100㎖당 0.75g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식품 100g당 5㎎미만 또는 식품 100㎖당 5㎎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식품 100g당 1.5g 또는 식품 100㎖당 0.75g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식이섬유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3g 이상, 식품 100kcal당 1.5g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단백질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비타민 또는 무기질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5% 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7.5% 이상,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5%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5% 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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