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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포장육(분쇄) 자가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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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1 17:03 조회1,1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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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 고시 - 식육포장처리업자의 포장육 자가품질검사 시행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를 정하고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이 개정됨

1. 개정 이유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법률 제17811호, 2020.12.29.)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포장육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검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동 고시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분쇄포장육에 대해 1개월에 1회 이상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실시하도록 자가품질검사 주기 및 검사항목 규정(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식약처 고시 제2020-114호, '20.11.26. 시행)으로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안 제5조, 별표2)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링크첨부)



★ 분쇄육 : 식육을 으깨어 잘게 부스러뜨린것,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다진 것
 - 햄버거 패티, 떡갈비, 고기완자, 만두 재료에 주로 사용
★ ★  깍둑썰기, 채썰기는 해당 안함
-카레, 짜장, 잡채, 국.찌개 재료 등에 주로 사용되는것
★★★ 첨부파일 "분쇄포장육_자가품질검사_QnA" 이미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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