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표시 관련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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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3 10:50 조회4,35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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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성분_자료집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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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08-23 10: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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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표시 의무대상 식품
질문 :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 중 "기타가공품"입니다. 영양 성분표시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 아닙니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따라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 식품에만 해당한다),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빵류 및 만두류, 초콜릿류, 쨈류, 식용 유지류(油脂類), 면류,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어육가공품 중 어육 소시지,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의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영양표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영양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이거나 영양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영양성분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 : 휴게음식점에 납품하는 빵류에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나요?
답변 : 냉동 빵류, 기타빵 또는 떡류, 케이크류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휴게음식점에서 원료로 사용하여 가열, 튀김 등의 제조 · 가공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한다면 해당 식품에 대하여 영양성분표시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표시사항의 적용특례 조항에 따라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에 대하여 영양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휴게음식점영업 등)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서 그 영업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이고, 그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그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종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자가 원재료로 납품되는 냉동 빵류 등에 대한 영양표시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식품도 영양성분 표시 대상인가요?
답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식품의 경우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 2.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죄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3. 식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질문 :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는 국내의 식품 표시 기준에 따라 표기해야 하나요?
답변 : 네. 모든 수입식품은 수출한 국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적용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질문 : 우리나라 식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 영양표시를 해야 합니까?
답변 :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자국의 표시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국 나라의 표시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 또한 한국의 표시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처: 식품안전나라, 링크 참조
질문 :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 중 "기타가공품"입니다. 영양 성분표시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 아닙니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따라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 식품에만 해당한다),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빵류 및 만두류, 초콜릿류, 쨈류, 식용 유지류(油脂類), 면류,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어육가공품 중 어육 소시지,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의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영양표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영양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이거나 영양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영양성분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 : 휴게음식점에 납품하는 빵류에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나요?
답변 : 냉동 빵류, 기타빵 또는 떡류, 케이크류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휴게음식점에서 원료로 사용하여 가열, 튀김 등의 제조 · 가공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한다면 해당 식품에 대하여 영양성분표시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표시사항의 적용특례 조항에 따라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에 대하여 영양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휴게음식점영업 등)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서 그 영업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이고, 그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그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종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자가 원재료로 납품되는 냉동 빵류 등에 대한 영양표시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식품도 영양성분 표시 대상인가요?
답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식품의 경우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 2.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죄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3. 식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질문 :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는 국내의 식품 표시 기준에 따라 표기해야 하나요?
답변 : 네. 모든 수입식품은 수출한 국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적용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질문 : 우리나라 식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 영양표시를 해야 합니까?
답변 :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자국의 표시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국 나라의 표시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 또한 한국의 표시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처: 식품안전나라,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