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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시험항목 세부사항 : 식품공전 법령 제 1~ 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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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8 13:57 조회9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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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진행 시 미생물 검사 항목이 있는 경우 세부사항에 따라 시료의 필요 수량 및 중량이 달라지므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5p. 제 5 - 식품별 기준 및 규격'부터 의뢰하고자 하는 시료의 식품 유형을 찾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미생물의 경우 n=1 또는 n=5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n=1의 경우 필요 수량은 1개, n=5의 경우 필요 수량은 5개 이상 입니다.
n=5의 경우 총중량 500g 이상 받고 있습니다. (ex:  100g * 5 또는 50g * 10 )
시료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유선으로 연락주십시오. (051-714-469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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