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주기는 어떻게되나요?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시행되며 식품 유형별로 실시하여야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자가품질검사기준을 참고하시거나, 051-714-4691로 문의 바랍니다.
'분쇄포장육' 자가품질검사 관련
★ 분쇄육 : 식육을 으깨어 잘게 부스러뜨린것,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다진 것
- 햄버거 패티, 떡갈비, 고기완자, 만두 재료에 주로 사용
★ ★ 깍둑썰기, 채썰기는 해당 안함
-카레, 짜장, 잡채, 국.찌개 재료 등에 주로 사용되는것
